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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고민이세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수백만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로 5분이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활용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3%, 등록세는 0.2~2%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계산기에 물건지 주소와 거래가격만 입력하면 정확한 세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하는 완벽가이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9억원 이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면 취득세가 1~3%에서 0.1~0.3%로 대폭 감면됩니다.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거주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생애최초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 특별감면 신청
읍·면 지역 또는 인구 5만명 이하 도시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5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지만 최대 50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숨은 추가비용 총정리
취등록세 외에도 인지세(15만원), 법무사 수수료(50~100만원), 근저당 설정비(20~30만원)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전체 비용이 취득가의 4~6%에 달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20%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취득세 신고기한 60일 초과 시 20% 가산세 부과
-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
-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세 3~8% 적용
취등록세율 한눈에 비교
주택 종류와 보유 현황에 따라 취등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취득세율 | 등록세율 |
|---|---|---|
| 1세대 1주택 | 0.1~0.3% | 0.2% |
| 일반 주택 | 1~3% | 2% |
| 다주택자(조정지역) | 8~12% | 2% |
| 법인 | 4% | 2% |










